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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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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4에 따라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화 진흥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에 미치는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 “종합안전인증센터”란 안전관련 교육, 체험, 실습, 이수과정을 종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5.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6. “지역사회 구성원”이란 시민을 포함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기관 ·단체의 소속원과 일시적으로 시내에 체류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제5조(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2.> 1.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안전교육 생활화 지원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과 현황 관리·활용·공개 6.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제연합 및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추진 8.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포상 9.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대학교, 법인·단체에 시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2.>

제7조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설치

제7조(안전문화진흥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안전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계획 및 발전 방안 2.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3.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4. 민·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 12.>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의 안전문화 진흥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 12.>

제1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의 신분변동,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회 위원장 등 직무

제11조(협의회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 1. 12.]

제12조 협의회 운영 등

제12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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