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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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8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군에서 추진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이수 및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 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위탁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지원 7. 그 밖의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등(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에게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이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 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협의ㆍ의결하여 시행한다.
제6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업인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사용목적이 군에서 추진하는 제4조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⑤ 시설의 사용은 관리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조(가공원료 사용) 사용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시ㆍ군의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농산물가공이 불가능 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그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료)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과 가공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사용 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가공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따라 가공장비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장비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등에 이용하는 경우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