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강진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ㆍ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ㆍ관리비, 차입금 이자 상환과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