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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2-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일비

제3조(일비)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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