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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2-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보상

제2조(실비보상)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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