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경산시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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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산시와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6.5, 2022.1.12.>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