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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2-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1.07.09. 2022.1.12.>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9, 2022.1.12.>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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