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제2조 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제2조의2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제2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 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6.1]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6.1) ②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7, 2019.4.5.) 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회의 총일수 범위에서 필요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1.12.31.>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5. 7. 29, 2012.6.1, 2019.4.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5. 15, 2015.06.05, 2016.04.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02. 5.15, 2005. 7. 29, 2009.2.26, 2012.6.1) ② 의장은 김해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 개정 2007.11.1, 2019.4.5., 2021.12.31.> ③ 그 밖에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5. 15, 2007.11.1, 2015.06.05.,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을 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5. 15, 2007.11.1, 2015.06.05., 2021.12.31.> ③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제6조 의안의 발의

제6조(의안의 발의) 의원은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31.>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