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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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제2조(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제2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 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6.1]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6.1) ②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7, 2019.4.5.) 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회의 총일수 범위에서 필요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1.12.31.>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5. 7. 29, 2012.6.1, 2019.4.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5. 15, 2015.06.05, 2016.04.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02. 5.15, 2005. 7. 29, 2009.2.26, 2012.6.1) ② 의장은 김해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 개정 2007.11.1, 2019.4.5., 2021.12.31.> ③ 그 밖에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5. 15, 2007.11.1, 2015.06.05.,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을 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5. 15, 2007.11.1, 2015.06.05., 2021.12.31.> ③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제6조(의안의 발의) 의원은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31.>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