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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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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전문개정 2013.6.5.]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9.2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감사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3.6.5., 2014.8.20., 2016.9.28., 2020.1.1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도의회는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9.28., 2020.1.13., 2022.1.12.>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6.9.28.> ④ 도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도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8.>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9.2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1.13., 2022.1.12.>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등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9.28., 2022.1.12.> 1. 제주자치도 본청 및 도교육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4.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처 5.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6.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7.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9.28.>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2022.1.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12.>]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2.>]

제9조 예비조사

제9조(예비조사)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의회 사무직원 또는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20.1.13.]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2.>]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7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20.1.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6.9.28., 2020.1.13.>

제11조 증인선서 등

제11조(증인선서 등) ①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② 도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 등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2.> ③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④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⑤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2.>]

제12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2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도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6.9.28.> ② 도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6.9.28.>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도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9.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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