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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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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3., 2016.9.28., 2022.1.12.>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5.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교육지원청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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