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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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따로 자체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 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 1명, 당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청사 안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2.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보안대책으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착신통화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으로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공무원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의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2. 당직근무 중 처리한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반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