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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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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따로 자체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수당

제5조(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 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 1명, 당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청사 안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2.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보안대책으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착신통화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으로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제8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제8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공무원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의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2. 당직근무 중 처리한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반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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