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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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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부재 중일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3. 의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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