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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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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제2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④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보완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4조 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②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22. 1. 13.>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청원인 등 진술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은평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은평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 1. 13.> 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 청원의 철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2. 1. 13.>

제12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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