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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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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당직근무는 구본청 및 보건소와 통합하여 편성 운영하며,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의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당직근무 편성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당직상황보고

제6조(당직상황보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의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를 상황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운영

제7조(지방자치단체와 통합운영)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하며, 당직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비상근무의 목적

제8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9조 비상근무의 종류

제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제10조 발령 및 해제

제10조(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비상근무요령

제11조(비상근무요령) ① 의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상연락체계

제12조(비상연락체계) 의장은 평소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망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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