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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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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직무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팀장이 팀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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