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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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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1.> 2. “소속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 2019.7.1.>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7.1.>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2.1.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제8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8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 2019.7.1.>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개정 2019.7.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 ② 삭제 <2017.1.1> [제목개정 2017.1.1, 2019.7.1.]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예산총괄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7.1.>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7.1.> 3. 양성평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17.1.1]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1.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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