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4.5, 2008.6.20., 2022.1.13.>
해운대구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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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4.5, 2008.6.20., 2022.1.13.>
제2조(감사) ①의회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6.20>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2002.3.6, 2002.7.12, 2008.6.20>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6.20>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6.20>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6.20>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6.20>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보건소(반송보건지소, 재반보건지소 포함)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업소 4. 동 [신설 2006. 6.30] 5.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6.6.30, 2008.6.20> 6.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06.6.30, 2008.6.20>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제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4.5, 2006.6.30, 2008.6.20> ②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사무에도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08.6.20> 2.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서 국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 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
제10조(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2008.6.20> ②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06.4.5, 2008.6.20>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4.5, 2008.6.20., 2022.1.13.>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