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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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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22. 1. 13.>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중 실·국장, 관, 담당관, 센터장, 과장 및 그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개정 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3.9.>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08.02., 2022. 1. 13.> 4.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1.01.12., 개정 2022. 1. 13.> 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위 이상인 자 <개정 2011.01.12.,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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