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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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② 의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