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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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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와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업무제휴 또는 각종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

제4조(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 개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 13.>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담당부서 자체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6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 및 의원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비밀이 필요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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