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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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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내실화함으로써 남양주시가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시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공동발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세계도시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관광도시 구현 5. 남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국제화 역량 증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촉진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촉진 전략 3. 자매결연 체결 도시(이하“자매도시”라 한다)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도시(이하“우호도시”라 한다)와의 교류협력 전략 4. 지방외교 지평 확대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기구 가입·유치 및 국제대회 유치 전략 7.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시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범위

제7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상호파견 및 상징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3. 민간단체 및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국제기구·기관과의 공동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민,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시민,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9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

제10조(국제기구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해구호 지원

제11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에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인력 육성

제12조(전문인력 육성)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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