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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제2조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①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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