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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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①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