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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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4.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