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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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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의장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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