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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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소속 공무원은 선택한 기본항목을 해당 연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자율항목)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자율항목을 구성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4.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근속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1명당 50점씩 배정하며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4. 출산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첫째 자녀 300점, 둘째 자녀 1,000점, 셋째 자녀 이상 2,000점을 배정한다. 5. 변동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해당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 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3. 휴직·파견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제10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와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