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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체감사 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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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군포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군포시의회의 사무기구 2. 「지방공기업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 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 전문성의 확보

제5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새로이 감사담당자 등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 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제6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보안유지 등

제7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감사의 주기

제9조(감사의 주기) 시장은 제8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15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반 인원 3. 감사범위

제11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 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며,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을 감사반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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