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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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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① 철원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철원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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