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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2-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 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06.05.18,22.1.13.>

제2조 조례의 개정

제2조(조례의 개정) ①현행 모든 영동군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중 “황금면”을 “추풍령면”으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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