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 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06.05.18,22.1.13.>
영동군 · 공포일 2022-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 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06.05.18,22.1.13.>
제2조(조례의 개정) ①현행 모든 영동군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중 “황금면”을 “추풍령면”으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