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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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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04 조례2806, 2022.1.13.>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주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2.4.1 조례1830, 2022.1.1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윈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10.31 조례 2323, 2011.9.30 조례290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0.31 조례1956,2009.11.4 조례2806>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조례1830>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1992.4.1 조례1830>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방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전문개정 2009.11.4. 조례2806>

제4조의2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제4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도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제4조의2신설 2009.11.4. 조례2806>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시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 및 동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전주시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10.31 조례1956] <개정 20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③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신설 2009.11.4 조례2806호> <개정 2022.1.13.>

제6조의2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제6조의2(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 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국회와 도의회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10.31 조례1956]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전주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답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제9조의2(선서의 방식) ① 증인선서는 "별지제1호서식"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3>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0.31 조례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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