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04 조례2806, 2022.1.13.>
전주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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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04 조례2806, 2022.1.13.>
제2조(감사) ①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주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2.4.1 조례1830, 2022.1.1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윈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10.31 조례 2323, 2011.9.30 조례290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0.31 조례1956,2009.11.4 조례2806>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조례1830>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1992.4.1 조례1830>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방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전문개정 2009.11.4. 조례2806>
제4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도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제4조의2신설 2009.11.4. 조례2806>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시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 및 동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전주시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10.31 조례1956] <개정 200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③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신설 2009.11.4 조례2806호> <개정 2022.1.13.>
제6조의2(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 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국회와 도의회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10.31 조례1956]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전주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답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9조의2(선서의 방식) ① 증인선서는 "별지제1호서식"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3>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0.31 조례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