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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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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장수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0.4.1., 2022.1.13.>

제2조 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0.4.1.>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45일이내로 한다. ②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65일이내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2.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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