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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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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장수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2 제1736호 2009.02.13 조례제1837, 2020.4.1., 2022.1.13.>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①장수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22.1.13.>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개정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1.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본조 전문개정 2006.10.12 제1736호 2009.02.13 조례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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