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여가선용·교양·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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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여가선용·교양·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장수군 관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노인복지관 : 장수군 장수읍 노하3길 16 일원 2. 장수군노인복지관 분관 :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 60 [전문개정 2022.1.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3.8> 1. “사용”이란 복지관의 강당 등의 유료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복지관의 시설이나 운영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복지관을 운영·관리하기로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4. “위탁자”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군수는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전용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3.04.10. 제1973호] 1. 음주와 소음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5조(기능) 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사업 2.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3. 노인이 상담지도 및 소득지원 사업 4. 노인의 정서함양 및 사회참여 교육사업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장수군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①군수는 복지관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복지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사용자 등이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손실·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사용 등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시 위험이 있다고 예상될 경우 2.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1.「감염병예방법」제2조 등에 의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이용 등) ①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이상의 자로 하며, 그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3.8> ②복지관의 개관시간 등은 「장수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휴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이용료) ①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