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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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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이하“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가 조합된 지역으로 순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전자원, 종(種),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 나.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 다.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훈련·연구·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 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순천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순천시가 청정지역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문 관리기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권장하고 주민 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훈련·모니터링·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복지·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실·과·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실·과·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12.>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브랜드의 총체적 운영관리와 디자인 변경에 관한 사항 7. 「순천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광, 농축산업, 해양수산, 산림, 공원녹지, 환경 업무담당 국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산림·해양·관광·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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