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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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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4.19> 1.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②조례 제2조의 시를 방문하는 외빈이란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 제2조에 따른 외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22.1.13> ③조례 제3조의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4.19>

제3조 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제4조 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①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명서 및 명예시민메달의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개정 2012.4.19> ②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4.19, 2022.1.13>

제5조 명예시민 관리

제5조(명예시민 관리)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제6조 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제7조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7조(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2.4.1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항 삭제[2012.4.19]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4.19> ②간사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3.3.15, 2005.6.23, 2007.12.26, 2012.4.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19> 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밖의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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