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 위탁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4., 2020.11.30, 2022.1.13>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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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 위탁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4., 2020.11.30, 2022.1.13>
제2조(위탁사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30> ② 이 규칙에 따라 위탁한 사무 중 수탁기관의 조사ㆍ확인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3퍼센트를 징수교부금으로 수탁기관에 교부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탁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