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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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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3.> ②「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이 경우 당초 1만제곱미터미만이었더라도 동종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제3조 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의 위탁 운영 현황 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보고) 4. 영덕군이 예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5.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6.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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