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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2-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고령군과 고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8.8> <개정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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