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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2-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소재지 및 읍·면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군청소재지

제2조(군청소재지) 고령군청의 소재지는 대가야읍으로 한다.<개정 2015. 7.31>

제3조 읍·면의 사무소명칭·위치·관할구역

제3조(읍·면의 사무소명칭·위치·관할구역)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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