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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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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 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6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7.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8.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승인·동의 및 보고

제7조(승인·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상북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고령군의회의(이하“의회”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 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및 사무내용 <개정 2021.12.15>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 4. 위탁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성과관리 방안 <신설 2021.12.15> 8.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 <신설 2021.12.15>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15>

제8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따른 성과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고령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회 위원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6분의 2이내로 한다. 1. 고령군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원가분석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전문가, 사회적경제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처리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7. 환경보호, 장애인·여성·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가치의 실천수준과 향후계획 8. 고용승계 부분 및 성과관리 방안 <신설 2021.12.15> 9.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의 사회적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뜻한다. 1. 취약계층 고용 (장애인, 여성, 한부모, 노숙자 등) 2. 노사 간 상생협력 구축 3. 신규채용 우수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행위라 확인한 사항 <개정 2021.12.15>

제10조 위원회 계약심의

제10조(위원회 계약심의) <삭제 2021.12.15>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제12조(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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