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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2-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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