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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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