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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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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제5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9조 통보

제9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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