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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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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화성시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성시민의 의무 및 책무

제4조(화성시민의 의무 및 책무) 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

제7조(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위원회(이 장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그 밖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9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스톱(One-Stop) 지원(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하나의 절차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긴급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11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2.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3.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②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1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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