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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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자는 계룡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
제5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필요성) ①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출장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세미나·심포지움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각종 단체·협회에서 시행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출장목적지 심사) ①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기관의 방문 여부 2.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 목적지를 추가 하는지의 여부 3. 출장국가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② 출장 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 제한 국가일 때에는 사전에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 업무가 출장 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장 인원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④ 같은 목적으로 출장 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수행 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⑤ 초청에 의한 출장은 의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제9조(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 ① 출장기간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지정하며,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②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연휴기간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경비 지급)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출장토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제12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별표 4호의 보안서약 작성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