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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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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있는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제7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룡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한다. ③ 의장 제출된 공무원 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9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의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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