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여주시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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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