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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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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8.2>

제3조 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 인적사항 등을 적어 넣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3.12.30, 2013.8.2.> ② [제목변경 2013.8.2]<삭제 2003.12.30>

제4조 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목변경 2013.8.2]<개정 2013.8.2>

제5조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8.2,2022.1.13.> 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3.8.2]<개정 2013.8.2.2022.1.13.>

제6조 신분증 반납 등

제6조(신분증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3.8.2]<개정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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