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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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보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보은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