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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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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보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4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보은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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