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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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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여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01.13.〉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단장·담당관·과장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일부개정 2022.1.10.〉 4. 제3호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단장·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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