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여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2.1.10.〉
여주시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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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여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감사) 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감사계획서에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0.14〉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0.14〉
제5조(사무를 보조하는 사람)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10.14〉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일부개정 2022.1.1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 2022.1.1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2.1.10.〉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10.14〉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일부개정 2022.1.10.〉 2. 시 또는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5.10.14〉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 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문사항의 범위) ①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일부개정 2015.10.14〉 1.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6.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12조(신문방법)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언어 또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등에 경우 등에 한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형태로 신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의 경우 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 및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