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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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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태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 운용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 또는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자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임대보증금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3. 탈수급자에 대한 자활성공수당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4조에 따른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자금의 대여

제7조(자금의 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 지역 군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8조 이자 차액의 보전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대여자금 이자율과 제7조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간 차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팀장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이나 대출금의 상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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